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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이 5일째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운송거부로 화물의 이동이 막혀가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 컨테이너의 반출량이 평소 대비 17%까지 떨어졌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피해는 우리나라 전체로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첫 번째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워낙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화물연대가 원하는 것과 정부의 답변, 그리고 해당 이슈들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연대가 원하는 것은,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 적용대상 품목 확대

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안전 운임제가 무엇 인지, 일몰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임제

화물 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 시행 중이며 2022년 12월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제도입니다.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고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즉 화물연대는 현재 일몰제로 되어있는 안전 운임제를 영구 시행으로 바꾸기를 원하며, 적용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서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 보면,

  •  안전 운임제는 일몰 3년 연장만 가능하며 품목 확대는 힘들다.
  • 안전 운임 시행효과 분석 시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확인.
  •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업종은 처우나 소득이 실제 높고 안전문제도 특별히 부각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다.
  • 해당되는 화물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투명
  • 대기업 및 화주단체들은 정부의 화물운임 강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
  • 외국도 화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물류비 부담도 증가 중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물연대의 반박은,

  • 22년 6월 총파업 시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내용에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가 있다
  • 근로시간 감소로 과로 문제 개선,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일부 기여, 안전 운임제가 지속되야하는 이유
  •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업종은 대형 화물차로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 이어질 가능성 많음.
  • 해당 업종의 평균 노동시간 일 14시간, 월 350시간이 넘는다. 이것은 높은 처우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입장차가 있어 현재 정부에서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 명령을 의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규정되어 있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업 등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화물 운송 종사자격 취소, 정지가 내려질 수 도 있습니다. 도입 후 현재까지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곳곳에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피해는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차주의 안전도 경시해야 할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각자 100% 맘에 드는 조건을 충족하긴 어렵겠지만, 양쪽 모두의 적당한 충족 안이 나와 하루빨리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해당 포스팅이 길어져 29일 포스팅하는 시점에 국토부가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명 대상으로 업무개시 집행 명령이 개시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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