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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6일 노란 봉투 법을 포함한 야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의 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노랑 봉투 법 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측에 손실 발생 시 회사가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2013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나자, 노조원들에게 노란 봉투에 배상금을 모아 보내는 노란 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진 것에 비롯되어 생긴 법으로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하여 노랑 봉투 법이라 부릅니다.

 

개정 찬성은 노동계, 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찬성하고 있으며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조활동을 더 포괄적으로 보호할 필요 있다.
  • 노동권은 정당한 권리, 파업권을 가로막는 장치인 소송제도가 남용되지 않아야 노동권을 보호한다.
  • 월급여가 적은 노동자에게 파업과정의 불법여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청구는 문제이다.
  • 영국에서도 이런 법을 만든 선례가 있다.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경제단체와 여당으로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쟁의행위는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을 면책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노동조합, 조합원의 불법행위 시 손해배상책임 감면 및 면제 시 특정 집단에 대한 특권이 될 수가 있으며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해에 대한 재판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침해
  • 노동조합법 쟁위행위 규정들과 상충된다.
  • 개정안처럼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해외 입법 사례 없음.

※ 반대측은 영국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은 없다고 주장.

 

이렇게 첨예한 대립 속에 야당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당은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할 것이라 하여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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