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을 시사 함으로 개미투자들과 증권가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갑시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 금액(주식 5천만 원에 따라 20%~2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으나, 해당 과세의 시행 여부와 연착륙을 위하여 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해당 법률 폐지를 언급하며 전환점을 맞기도 하였고, 최근 기준금리 인상 및 주식시장 침체로 인하여 22년 7월 기획 재정부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으로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함과 금투세 유예로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시 고액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다시 유예될 것인지 아니면 강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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