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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 보육 정책위원회를 열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4차 계획은 23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저출산 상황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인 부모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 (정책 적용 기간)

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 (실제 정책 시작) 하는 제도입니다.

 

받게 되는 금액은? 어린이집 등원 여부?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기 시작하면서 만 1세 아동들도 어린이집에 많이 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집에서 직접 육아를 진행하는 가정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받게 되는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사실 받기는 똑같이 받지만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이 어린이집 등원여부 23년 1월 이전 2023 2024
0
(0~11개월)
다님 (보육료 499천원) 영아수당(30)
<
보육료 (49만 9천원)

받는 금액 없음
부모급여(70)
-
보육료(514천예상)
= 18
6천원 받음
부모급여(100)
보육료(:52)
= 48
만원 받음
안다님 (보육료 0) 영아수당 30만원 받음 부모급여 70만원 받음 부모급여 100만원
1
(12~23개월)
다님 (보육료 499천원) 영아수당(30)
< 
보육료 (49만 9천원)

받는 금액 없음
부모급여(35)
<
보육료(51만4천예상)

받는 금액 없음
부모급여 (50)
<
보육료(예:52만)

받는 금액 없음
안 다님 (보육료 0원) 영아수당 30만원 받음 부모급여(35) 받음 부모급여 50만 받음

※ 23년 , 24년 보육료는 예상금액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보육료가 부모 급여보다 많을 시 부모 급여로 받는 금액은 없음.

 

 

소급 적용

다른 곳에서 이 정책에 대하여 소급 적용을 해서 원래 23년 1월 생부터 받아야 하지만, 소급 적용을 해서 21년, 22년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소급 적용이 된 것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에 법이 시행되었는데, 22년 10월생인 아이가 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 지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것을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정책 자체의 해당 나이를 만으로 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6월 예정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이 만 나이로 변경이 되는 시점에 23년생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위에서 예로 들었던 22년 10월생인 아이는 당연히 만 1세가 되지 않았기에 당연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며, 만약 소급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22년 10월생에 대하여 22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소급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23년 1월부터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및 기타

  • 부모 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어린이집 다닐 시 보육료 제외하고)
  •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급여 신청은 복지부 혹은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공지나 신청 방법이 아직 게시되지 않아 생기게 된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다시 소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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