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12월 말에서 13일로 앞당겼습니다. 오늘부터 신청하였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되었는데요, 비록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소득 및 재산이 일정 미만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18세 미만) 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는데 ,
-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으면 정기신청 (매년 5월 신청 → 8월에 지급)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 포함) (매년 3월 신청 → 6월 지급, 9월 신청 → 12월에 지급)
이며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금액 )
- 단독가구 - 22백만
- 홑벌이 가구 - 32백만
- 맞벌이 가구 - 38백만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하는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장려금 신청 방법 간단하게 공유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한다.
사이트로 들어가 우측 상단에 노란색 부분(빨간색 화살표)을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눠져 있으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반응형
'이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 거부권 이란? (0) | 2022.12.16 |
---|---|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그리고 소급 적용 (0) | 2022.12.14 |
만 나이 계산과 적용 (0) | 2022.12.08 |
전화위복(轉禍爲福 )의 뜻 (0) | 2022.12.05 |
영국 "중국과의 황금시대 끝" (0) |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