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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시 동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법률 성립을 결정적, 잠정적으로 거부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법률안 거부권이나 법률안 재의 요구권으로 불리는 이 권한은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동의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였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에 동의하고 공포를 진행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반대하는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 시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 (재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이송시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받은 법률안은 국회에서 거부한 법안을 재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명암

일반적인 입법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혹은 과반수의 동의만 있다면 대통령이 수용한다는 가정 하에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되는 것에 비해 재의결 시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통과할 수 있으므로 한쪽 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 이상 재의결을 통과시키기 어려워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에게서 나온 법안을 거부한다는 여론과 마주 할 수도 있기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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