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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거지악이란?
칠거지악이란 七去之惡 (七 : 일곱 칠, 去 : 갈 거, 之 : 갈지,惡 : 악할 악)으로 조선시대 때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상황을 공자의 어록을 보관해 놓은 '공자가어' 내에 '본명 해' 편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쫓겨나야 할 7가지 상황
-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
-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기는 것
- 간통을 저지르는 것
- 질투를 하는 것
- 유전병 등이 있는 것
- 구설이나 시비, 비방이 많은 것
- 도벽이 있는 것
조선시대때는 이러한 칠거지악 상황에서 아내를 내쳐야(이혼) 하였으며, 사대부는 칠거지악 상황에서 아내를 내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곤장 80대 형에 처해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칠거지악을 범했어도 내칠 수 없는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삼불거(三不去)라고 하였습니다.
내칠 수 없는 3가지 규정
- 처가의 일족이 전멸하여 아내를 내칠 시 아내가 갈 곳이 없는 경우
- 남편 또는 시부모의 3년 상을 치렀을 때
- 결혼 당시에는 가난했으나 결혼 이후 집안이 부귀 해졌을 경우
이처럼 칠거지악은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조선시대의 실상을 알려주는 엿볼 수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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