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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을 하였으나 여러 계층에 반발을 일으키며 대통령이 직접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현재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된 주 69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한주에 최대 52시간 근무만 가능하게 되어있는데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 가능한 것인데 기업에서 업무가 집중될 때, 이 52시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기에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업무 과중이 일어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장근무 시간을 17시간 더한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52시간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한 개편방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시간 주권) 확대.

  연장 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주 69시간을 근무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데 이를 보안하기 위한 제도이며 아래의 대책을 함께 내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 1주 최대 64시간 상한

 - 4주 평균 64시간 이내로 진행

 - 연장 근로 총량제 시행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연장 근로와 다음 근로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 시간 필요)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그로 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근로시간 계좌에 쌓여 저축이 되고 이후에 사용하여 휴가를 쓰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 근로제, 즉 근로자가 근로일과 시간을 결정, 나아가서는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보상 및 방침으로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사업주의 악용 가능성 및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없이는 공짜 야근에 불과하다는 입장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해당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경과가 나오던지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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