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교육의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는데요, 23년부터 교육 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지급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허용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 급여 수급 가정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신청이 필요 함으로 꼭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교육 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가정이면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대상 학생 본인(직접신청), 교육급여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대리신청)
2. 지원금액
카드 포인트 (바우처) 방식
초등학생 : 연 415,000 원
중학생 : 연 589,000 원
고등학생 : 연 654,000 원
3.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충전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
4.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사용 가능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유흥, 사행, 청소년 출입불가, 상품권, 성인용품, 위생업종 제외)
5.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 9시 ~ 22시
신청 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
- 사전등록 23년 3월 2일 ~ 20일 : 3월 중으로 카드 바우처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23년 3월 29일 ~ 24년 6월 28일 : 신청 시 2~5일 이내 배정 예정.
6.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해당 링크를 따라가시면 신청사이트가 나옵니다.
7. 사용기간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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